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4-08-12 | 조회수 | |||||||||||
---|---|---|---|---|---|---|---|---|---|---|---|---|---|---|---|
첨부파일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형태 변경 교육 1. 교육 개요 ○ 일 시: 2024.09.03.(화) 13:30~17:30(4H) ○ 방 식: 온라인(ZOOM) ○ 대 상: 도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는 자 ○ 내 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조직형태 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1) 주식회사 → 협동조합 ex2) 영농조합법인 → 협동조합 ex3)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2. 시간계획
※ 상기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 모집기간: 2024.08.12.(월) ~ 8.30.(금) 17:00~19일간 ○ 모집방법: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 접수(https://forms.gle/
○ 참석안내: 2024.09.02.(월) ○ 후속지원: 법무사 컨설팅으로 조직형태 변경 실무 지원(필요성, 연내 인허가 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개소 선발) ○ 문 의 처: 기업지원TF팀 이영산 주임 033-749-3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