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
---|---|---|---|---|---|
링크 |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otification?noticeMgrNo=35600 | ||||
첨부파일 | |||||
『2024년 평창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고 평창군은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4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4년 평창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4. 1. 17.(수) ~ 2024. 2. 16.(금) 3.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4. 신청자격 :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 *<붙임 1>참고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2014년~2023년)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는 지원 제외 5.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6. 지원분야 : 1단계(발아) 3개소 내외 선정 - 일반 단체 : 3개소 7. 지원규모 : 개소당 보조금 4,000천원(자부담 10% 이상 부담 필수) ※ 2020년부터 마을공동체 추진 역량에 따른 단계별 지원(발아→성장→개화)으로 변경 발아를 지원받은 공동체는 다음해 성장단계 신청 가능.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