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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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개요 1.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3. 지원내용 :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은 지정에서 재정지원사업 공고일까지 3개월이 지난 기업에 한하여 가능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1. 4. 5.(월) ~ 09:00~ '21. 4. 16.(금) 18:00
2. 접수방법 :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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