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1-02-0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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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마을만들기(지방이양)사업 신규지구 신청 공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및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의거 2022년도 마을만들기(지방이양)사업 신규지구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농촌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4. 신청기간 : 2021. 1. 29(목). ~ 4. 16(금).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로 다음의 역량성과를 모두 충족하는 마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