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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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3.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등 신청 자격부여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10. 5.(월) 09:00 ~ ’20.10.19.(월) 18:00 ※ 보완: 10.20.(화) 18:00까지
2.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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