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0-04-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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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영월군] 2020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시행 공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2020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0.4.17까지
2.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귀농·귀촌팀)
3. 대상자 :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회
4. 사업량 : 5개소 - 기신청1개소, 추가신청4개소
5. 사업비 : 150,000천원 - 빈집수리 보조 : 30,000천원(설계비, 추가소요비용 자부담) - 이동식주택 보조 : 28,000천원 (자부담 2,000)
6.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수리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