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2020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농촌관광 협의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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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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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농촌관광 협의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주도 상향식 농촌관광 사업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관광 협의체 육성 및 농촌관광 콘텐츠 다양화의 일환으로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관광 운영주체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현장전문가 등 지원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지자체,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농촌관광 협의체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역량 강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관광 운영주체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중심이 되어 농촌관광을 이끌어 갈 '2020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참여 할 농촌관광 협의체를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0년 4월 ~2021년 12월 (2년간)

- 1차년도 : 사업계획수립, 마을 역량강화 및 자원 발굴과 프로그램화

- 2차년도 : 홍보, 마케팅 계획수립, 시장조사 및 판로개척, 지역조직 연계

 

2. 지원대상 :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지원조직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 농촌관광 협의체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농촌관광 운영주체와 관련 지원조직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 농촌관광 협의체

- 농촌관광 협의체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만들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함.

 

지원규모 및 지원 조건

1. 지원규모 : 협의체당 2년간 최대 140백만원 지원 (국비 100%)

2.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 당초 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의 사용제한 및 별도 통장 개설에 의한 투명한 자금관리

-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 협약 파기 시 국고 미지급 또는 환수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0년 3월 4일 (수) ~ 2020년 4월 4일 (금) 18:00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ccw1@ekr.or.kr)

- 웰촌포털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제출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