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0-03-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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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도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련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신청일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지원사항 1. 지원내용 :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2. 지원규모 : 6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10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3. 지원기간 : 사업별 1년(’20년 단년도 보조)
◆신청방법 1. 신청절차 :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2. 지자체 신청기한 : ’20.4.3.(금)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3. 국토부 제출기한 : ’20.4.6.(월) 18:00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 및 LH 헬프데스크*로 사업계획서 파일 송부 -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 사업의 적격성, 가점신청 내용을 자체 검증한 후 ’20.4.8.(금)까지 국토교통부로 결과 제출
◆결과발표 :'20.4월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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