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06-1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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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착수지구 최종 포기에 따라 사업지구 재선정을 통해 기 확보된 예산의 불용방지와 효율적 운영 도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에 따라 사업비의 이월재이월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지구 재선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 달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이월재이월 포함 2019년 ~ 2020년)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700, 군비 280, 자부담 420)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시장·군수 등 □ 사업내용 :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S/W, H/W 포괄 지원 □ 사업유형(3개유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