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19년도 철원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 철원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 6월 ~ 2019. 12월
3. 신청자격 : 철원군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
※ 가족단위 구성원 참여는 2인까지 인정.
4. 지원대상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1)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육성 관련 교육·학습·교류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2) 마을공동체 및 청장년 복지증진 사업
3) 마을 문화·예술·전통·역사 보전 및 계승 발전 사업
4)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5)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
6)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7)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청장년 육성을 위한 특색 있는 마을조성 사업 등
※ 마을공동체 사업은 위에 열거된 사업 외에도 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
5. 지원제외 사업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일회성·행사성 사업
3) 현재 유사·중복되는 타 보조사업을 진행중인 경우
4) 자부담비율 미준수, 부실 사업 등
6. 지원내용
- 총사업비 : 30백만원(공동체별 5백만원 한도내)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10%이상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
7.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16.(목) ~ 2019. 5. 27.(월) 12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관내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 마을공동체 부서
※ 원본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읍·면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